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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인증제도가 시행됨.
원산지 인증제도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산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원산지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원산지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5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