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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당방위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야간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일반인에게는 정당방위로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이유로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침해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되, 그 방위행위의 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비례성을 요구하도록 하고, 야간 주거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강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등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추정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정당방위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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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