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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연근해어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청장년 근로자들의 승선기피와 연근해선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음. 어선원 인력난은 출어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주요원인으로서 어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수협법상 중앙회의 목적으로 어선원 고용문제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선원 고령화 및 국내근로자들의 선원업무 기피 등으로 야기된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8조제1항제14호).
현행
개정안
제13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