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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 심사 또는 국정감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함. 그러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 일시에 임박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및 국정감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제5조제7항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