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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1일을 연체하여도 1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있어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임.
이에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연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