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 법조인은 1명에 불과하여 해당 위원회의 법적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 또한 조사기관이 심판기관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등 피심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통상 1회의 회의개최로 의결하므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현실임.
현재 행정법원 출범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모두 3심제로 전환된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2심제로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현 조항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