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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군복무 및 병영생활 중에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군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남. 그런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군인의 경우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가져올 수 있음. 이는 단순한 군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대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및 육체적 침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군복무 및 병영생활에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