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를 재원으로 방재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반면, 그 외의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방재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를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7조의2(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