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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담배 판매가격 인상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담배의 원료인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소득감소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연초경작 농민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FCTC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초경작 농민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연초경작자의 대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연초경작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연초경작자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