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신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은 영양의 섭취와 발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강질환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구강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의 설치 등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여 구강관련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강보건예방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강보건의 날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구강보건기본사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노인, 장애인, 모자ㆍ영유아, 복지시설 이용자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구강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16조).
라.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구강관리용품의 생산 및 연구ㆍ개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강관리용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민의 의무)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제15조의2(장애인구강건강지원센터 설치 등)
제15조의3(장애인구강건강지원센터 정보 제공)
제16조(모자 구강건강관리)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제18조(구강보건용품의 관리 등)
제18조의2(구강관리용품관리위원회)
제18조의3(구강보건산업 진흥)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제21조(교육훈련)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9 ·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