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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보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하는 것을 넘어 보다 강력한 벌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40조에 따라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감리 부실 및 허위보고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40조제9호 및 제10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