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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는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연월일 표기가 필요 없는 위생용품에 해당함.
하지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은 위생용품제조업의 경우 구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구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별표6에 따라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 여전히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전형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례임. 이에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을 개정하여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는 제조연월일 표기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중 기타위생용품의 경우는 구 「공중위생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칙 제3조에 단서를 신설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