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총괄재난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선임의무 위반의 처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으로 강화하여 총괄재난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의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2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