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장병 간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폭력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지고 있음.
특히 피해 장병들이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병 본인은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동료 장병들도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신고 시 본인에게 돌아올 신변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신고 및 보고 자체를 기피하거나 사건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병영 내에서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군인의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와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을 금지하고, 지휘관 및 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사적 제재 행위 및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휘관 또는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군 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사적 제재의 금지와 보고 및 신고)
제47조의3(성희롱 등의 금지와 보고 및 신고)
제47조의2(복무규율)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