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육군 26사단 윤일병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기까지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군대 내의 심각한 가혹행위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군대 내에 만연한 ‘허위ㆍ축소보고 관행’이 지적되고 있음. 이는 사회와 달리 통제된 환경에 있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건을 축소, 은폐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고 사건을 허위·축소보고 하더라도 신상에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이에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의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