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10월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문항의 오답자(1만 8,880여명) 중 성적 재산출 결과 성적이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4,800여명)이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에 추가 입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학별 2014학년도 입학전형의 재검토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을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입학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이 법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피해자의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피해자가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
라.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가 다른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그 부족한 학생의 수만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