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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서울 한 복판인 마사회 장외 지사인 용산 화상경마장에 채용된 경비원들이 경비 목적이 아닌 화상경마를 찬성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용산마사회장 앞의 집회시위는 올해 1월부터는 장기 농성장 천막 등이 설치되고 매일 저녁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이 곳이 ‘집단민원현장’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경비업자로부터 ‘일반 시설 경비업무’로서의 신고서만 받아와서 경찰 감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이러한 집회시위에 참여한 경비원들의 채용에 마사회 용산 지사가 관여했음이 드러났는데도 경비원 채용에 있어서 현행법에 도급인의 불법적인 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경비업자만 처벌하였다고 함.
이에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24조(감독)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