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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면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제정 당시의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대회부터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이 법 시행일(2012.11.24) 이전에 대회 유치를 신청(2012.9.25)한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장애유형별 국제종합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 규정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