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안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안 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로 각각 동일하게 경감하고, 보훈병원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안 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 등)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1년 또는 5년 연장함.
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바.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안 제63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함.
2)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3)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함.
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5)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안 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1)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물류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아.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안 제85조의2 및 제87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3)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6년 12년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자.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안 제89조 및 제90조 등)
1)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도서관 등기ㆍ등록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차.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안 제167조의2 신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안 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타.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안 제181조)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4년 9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9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9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1월 4일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