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화물차량이 전복되면서 적재된 화물이 차도에 쏟아져 지나가던 주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부근 도로 교통이 몇 시간 동안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있었음.
이와 같이 차량의 적재화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뒤따르던 운전자의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 등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 하지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적재불량이나 과적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과적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3만원~5만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에 불과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도로법」에서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거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차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적재불량이나 과적행위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