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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높고 범죄 억제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단속이 되었음에도 명의와 간판만을 바꿔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바,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음지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초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이에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외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세탈루 및 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 범죄수익금 환수로 불법행위를 위한 금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및 재범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서장은 풍속업소내 불법행위 단속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67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