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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는 등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처분이나 양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의 처벌 정도가 과소하여 불법행위 예방의 위하력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벌칙을 강화하여 산업용지 등의 불법적인 처분이나 양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