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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도 면제근거가 없어 점용료 부과함. 이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확장 등에 따라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편입된 부지의 일부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 허가받은 경우 해당 부지분의 도로점용료 면제하도록 함(안 제68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