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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출자기관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하게 정하고 있어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익금의 처리 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