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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취지의 구현을 위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과정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의 보장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부규정 또는 자체 의결로 회의록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직접 법에서 규정하거나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및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