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파트 난방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 이슈화되는 등 국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 계량기 등의 적정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함.
그러나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작 및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 등 각종 계량기도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계량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계량기에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 계량기 등 각종 계량기도 포함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