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뿌리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