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급 및 2급인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신청자에게는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인정조사라는 별도의 판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의 장벽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와 단절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되고 있고, 부양의무자 규정에 구속되어 가정 또는 시설에서의 퇴소를 통한 자립을 막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더불어 활동지원급여를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어 서비스의 시간과 양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욕구 및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장애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활동지원 등급을 삭제 또는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를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6항, 제33조제1항).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만65세 이상인 자는 본인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다. 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라. 활동지원등급을 삭제 또는 활동지원급여량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마.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이 지원되도록 하고, 수급자의 주거상태, 교육, 사회활동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는 월 한도 없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천재지변과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활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추가급여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본인 부담액 총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월소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제33조(본인부담금)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36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