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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2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방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5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12조(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