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147조제2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소가 지하 1층 또는 2층에 설치되거나, 승강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설치된 투표 장소에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여전히 장애인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건물 1층 또는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투표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건물 1층 또는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 단서 및 제14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투표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