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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852건으로 5년만에 2.9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2013년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곳을 분석한 성폭력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 3,875명 중 장애인 피해자가 1,673명으로 43%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미흡하여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이들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슬기롭게 성폭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