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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