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2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 세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와 사회적 빈곤층 확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회복지업무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재정능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ㆍ보육료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국가가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