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93년 「관광진흥법」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관광특구는 서울의 이태원,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잠실 등을 포함하여 2014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 28개 관광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률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관광특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空地) 설치 의무 조항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한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국제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규제철폐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과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