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60인 ·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속공무원으로 보좌관(4급상당) 2명, 비서관(5급상당) 2명, 비서(6급상당) 1명, 비서(7급상당) 1명, 비서(9급상당) 1명 등 총 7명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음.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6급이하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개선한 바 있고, 많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협력관’ ‘연구관’ ‘조사관’ ‘법제관’ ‘부사관’ 등 ‘관’의 호칭을 쓰고 있음
또한 공무원에게 ‘비서’라는 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부처 장관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비서’ 직명을 아예 없애 버렸음.
현대사회에서 ‘관’은 더 이상 특정계급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 더욱이 국회 ‘여비서’, ‘수행비서’라는 호칭은 국회의원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회에서도 ‘비서’라는 직명을 조속히 없애야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 소속 6급이하 보좌직원 대다수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자료요구는 물론, 입법개발 및 정책분석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비서’라는 직위로 이를 수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국회의 권능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원 소속 보좌직원의 역할과 기능도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이 때, 국회의원실 6급이하 ‘비서’ 직명을 ‘비서관’ 또는 ‘주무관’ 등으로 개선하여 국회의원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또한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등 복수로 있는 직위의 경우, 국회의원실 내부직무체계는 물론 대외기관에서도 업무상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른 기관의 예를 보면, 청와대의 경우 ‘선임행정관’ ‘수석비서관’, 국회상임위나 정당의 경우 ‘수석전문위원’, 각종 연구소의 경우 ‘선임연구원’, 각종 기업, 단체의 경우 ‘수석부회장’이라는 호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좌관 2명 중 선임자를 ‘수석보좌관’으로 하고 비서관 2명 중 선임자를 ‘선임비서관’으로 하여 국회의원실의 직무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