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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산업 간의 융합과 지역 경제권간의 협력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지역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국가적 차원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시ㆍ도의 현실에 맞는 산업디자인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전개가 미진한 실정임.
또한, 현재 3개 권역별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 지역디자인센터가 건립 및 운영 중이나, 법적 설립 근거 미비로 체계적 지역 맞춤 디자인 진흥 체계 구축이 미비해 디자인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부흥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발전 인프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지역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역디자인센터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정부가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등)
제11조의3(지역디자인센터협의회의 설립 등)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