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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여도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거의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