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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화장실협회는 현재 화장실 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화장실 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세계화장실협회에 대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난이 극심하여 저개발국 화장실 지원, 국제교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따라서 저개발국 화장실 보급 등 화장실 문화의 메카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화장실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장실 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세계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실 문화의 국제교류 및 저개발국 화장실 지원 등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제15조의3(세계화장실협회)
제15조의3(협회의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