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시설공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통해 시설설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도심내 노후 주택이나 정책적 이주지역 등의 경우 토지 소유주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있어 토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소재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간 이상 일간신문 공고 이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