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1 발의 ·
품종보호 원부(原簿)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2조(품종보호 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07 · 식물신품종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