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145인 ·
‘막말판사’와 ‘유전무죄’ 판결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던 사법부가 최근에는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는 단지 지역 법관(향판)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라 하겠음. 법관 무오류의식과 법원 순혈주의에 바탕한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라고 할 수 있음.
‘황제노역’ 판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이 사건이 지방에 소재한 법원에서 발생하였다 하여 지역 법관 제도의 폐지나 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님. 법원의 전 구성원이 스스로 폐쇄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강한 국민 법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사법구조를 정립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야 함.
일반 법관의 경우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점진적 법조일원화(경력 법조인 법관 임용제도)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신임 법관 임용에 반영시키고 있음. 그러나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 임용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시키기에는 순혈주의 인사 폐쇄성의 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임.
이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 혁신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으로 판사 외에도 검사, 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 교수 등의 여러 직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현행법이 이처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대법관 임명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아 최고법원의 구성이 법원 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의 출신 직역이 현직 판사에서 대법관으로 승진 기용된 경우가 68명으로 전체의 81%에 이르고, 나머지 16명도 검사 출신 9명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의 변호사, 법학교수임을 감안하면 전체 대법관의 89%가 판사 출신에 편중되어 있음. 현직 대법관 14명도 판사 출신의 법학교수 1명과 판사 출신의 변호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현직 판사에서 승진 임명된 경우로 판사 출신 일색이라 할 수 있음.
참고로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용자격을 규정한 재판소법 제41조에서 15인의 재판관 중 적어도 10인은 판사, 검찰관, 변호사, 대학교수 출신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최고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제로도 1961년 이래 재판관 15명을 판사 출신 6명, 검찰관 출신 2명, 변호사 출신 4명, 법학자 1명, 행정관 출신 2명으로 충원하는 것을 확립된 관례로 삼아 이른바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하고 있음.
이에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