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학교폭력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