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문적인 성폭력범죄 수사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는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전담조사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속기사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동 제도로 조사기간 단축, 피해자의 불편 최소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속기사 지원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속기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속기사 지원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동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