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한 공원녹지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이 쉽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원녹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인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모두 설치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자 및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출입을 위한 입장료 징수는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아 삭제함.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는 타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는 개발계획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공원녹지로 확보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도시공원 및 녹지를 포함하고 있는 공원녹지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도시공원 설치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각각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하나, 도시공원의 결정과 함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통해 동시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넷째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없이도 계속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개발계획에 공원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나. 도시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신설)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별도 신고없이 계속 시행하도록 함(제27조제5항)
라.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시민의 공원 이용의 편익을 위해 입장료 징수는 폐지함(제40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6조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