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열 생산시설 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외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로서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오던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나.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 완화(안 제9조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 신설)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공급구역이 기존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는 때에는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사업자만으로는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도록 함.
다.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등에 따른 사후 조치 규정 정비(안 제14조제2항)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금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인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9조(사업의 허가)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7조(공급규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46 ·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