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면서 특정한 직무를 맡기는 신분설정행위를 말하고,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특정한 직무를 위탁할 때 널리 쓰이는 표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임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올바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