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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현행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정하고 있고, 군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인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