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최근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현행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 등의 사후조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을 대학교로 확대하여 대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학교를 안전학교로 인증하고,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바.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학생안전의 날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사. 대학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4(실태조사)
제7조의2(교육활동 관련 기본지침 등)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안전학교 인증)
제10조의4(학생안전의 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