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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군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군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실상 군인에 부수하여 지원하려 하여도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여 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4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복지사업 재원)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실태조사)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제9조(군 숙소 지원)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5조(노후설계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