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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